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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비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시 심의 강화 추진
기사작성 : 2021-04-07 10:50:52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 금지와 다른 비수도권 이전 시 절차와 심의를 강화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박영순(대덕구·더민주·사진) 국회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시도시법의 적용을 받아 주무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국토교통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계 법령이 없고, 주무부처와의 본사 이전 협의 및 당해 기관의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이전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이전계획을 수립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지역사회 의견 등을 종합 검토 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제18조의 5 신설)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대전에 소재한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세종시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이전과 달리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한계가 많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시 이전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무부처는 물론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비수도권의 인구와 자원이 한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이병훈, 장철민, 박완주, 김승원, 이상헌, 유정주, 김회재, 황운하, 임호선, 민형배, 조승래, 이상민, 김병주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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