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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사회
대전경찰, '안전속도 5030' 17일부터 시행
기사작성 : 2021-04-11 13:12:13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속도 5030’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작년 한 해 동안 대전시와 함께 10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한속도 표지판 2850개를 교체하고 노면 표시 8210개를 신설 및 재도색하는 등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또 기존 운영되던 54대의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더해 한달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93대의 단속장비가 오는 17일부터 추가 확대 운영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운영예정인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171대를 비롯해 7월까지 총 378대의 단속장비를 순차적으로 모두 운영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의 본격 시행으로 차량 속도 감소 및 과속 단속이 증가하는 등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나, 이번 정책은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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