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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행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일까지
기사작성 : 2021-04-20 16:06:49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대전시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5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700명 안팎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특히, 매일 같이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들이 2~3명씩 발생하는 숨은 집단 감염력이 상존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종전과 같이 밤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대전시는 효율적으로 유증상자의 빠른 진단검사를 위해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19일부터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의사와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유증상자(발열 등)는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또는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행정명령은 별도 조치 시까지 지속되며 만약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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