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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행정
대전시, 부동산 투기 조사결과 1명 경찰 고발
기사작성 : 2021-04-21 04:49:39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15일 청사 기자회견장에서 부동산 투기 조서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대전시)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시가 지난 1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를 자체 조사한 결과 자치구 공무원 1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정의당 대전시당에서 제보한 대전시 공무원의 부동산 차명투기 의혹은 직무정보를 이용한 정황이나 특이한 혐의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고, 경찰에서 내사 중에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에 의하면, 시와 5개 구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부동산 투기 조사는 시와 자치구, 도시공사 전 직원 9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시개발지구, 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20개 지역 약 2만여 필지에 대해 구역지정 5년 전까지 부동산 거래내역을 분석해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먼저, 시는 취득세 부과자료를 통해 토지거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지역의 토지 33필지를 시 산하 공무원 19명이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에 대해 소명을 받아 취득경위, 보상 의도, 자금조달, 시세차익, 개발사업부서 근무 이력 등을 심층 조사했고, 비정상적인 수목식재나 시설물 설치, 용도에 맞지 않는 토지이용 사례 등을 현장조사를 통해 살펴봤다.

  농지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실정법 위반 여부 및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 등도 중점 조사했다.

시는 이중 자치구 공무원 1명은 경찰에 고발, 정의당이 제보한 대전시 공무원은 특이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고, 나머지 17명도 지목별, 구역별 취득 현황과 자금조달 등을 살펴본 결과 직무정보를 이용했거나 법령 위반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행정기관의 조사권한은 수사기관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부동산 투기여부를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공무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대전경찰에서 이번에 우리 시가 전수 조사한 지역을 포함해 역세권 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개발 이슈가 밀집해 있는 전 지역의 개발사업 현황을 추가로 제출받아 현재 내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경찰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관련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대응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공익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니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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