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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정당가입·후보자등록, 대법원 '유효' 결정
기사작성 : 2021-04-29 18:41:41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오른쪽 아래)황운하 국회의원.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하면 수리되기 전이라도 정당 가입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9일 황운하(중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사건(2020수6304)에서 이같이 결론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 법이 정한 기한 내 소속 기관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의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공무원이 해당 공직선거와 관련해 정당의 추천을 받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하고, 후보자 등록 당시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록 무효 사유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한편, 경찰 신분이 유지된 채 제21대 총선 중구 선거구에서 당선된 황운하 의원과 관련해 이은권 전 국회의원(중구)은 작년 5월 12일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중구 선거구 선거 무효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소장에 밝힌 주장을 보면 ▲국가 공무원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등록 무효 사유가 되고 ▲정당법 제22호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음에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추천받았으므로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9호의 등록 무효사유가 되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며,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선출직 공무원 후보자도 될 수 없어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0호의 등록 무효 사유라는 것이다.

  황운하 의원과 관련된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 황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31일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고, 2019년 11월 18일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불허되고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발령됐다.

  이어 황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일정 시기까지 사직원이 접수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는다. 이에 황 의원은 2020년 1월 15일 경찰청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됐으나 수리되지 않았고, 16일 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29일에는 검찰에 기소됐고, 경찰청장은 2월 21일 황 의원을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직위 해제했다.

  황 의원은 2020년 3월 26일 대전 중구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로 등록했고, 4월 15일 실시된 총선에서 당선됐다. 경찰은 5월 29일 당시 경찰 신분이던 황 의원을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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