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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치
이은권, 대법원 판결에 ‘유감’
기사작성 : 2021-05-04 11:01:31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국민의힘 대전 중구 이은권(전 중구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이 황운하(중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당선 무효의 소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이은권 당협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이 사안은 주지하다시피 공무원이 중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거나, 기소되거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통령 훈령 등에 따라 애당초 정상적인 사직이 불가능한 사안이었다.”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을 악용해 공무원 신분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어처구니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이어 “사법부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원죄를 제공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버젓이 국민과 대전시민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이 선량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사법부를 비롯한 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의 대오각성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황운하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는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며 “선거법과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적법한 과정을 거쳐 당선됐다.”고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황 의원은 이어 “자발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에 나선 것이 아니라, 검찰의 집요한 방해공작으로 공무원 신분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피선거권을 위협받은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울산 사건은 정상적이고도 엄정한 수사를 진행한 것일 뿐 검찰이 주장하듯 청와대 하명은 커녕 간접적이든 암묵적이든 청와대와 어떠한 연락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날조된 공소장으로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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