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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한시 생계지원금 온라인 접수 시작
기사작성 : 2021-05-11 18:18:45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대전시가 10일부터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다. 가구 성립 기준일은 2021년 3월 1일이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021년 1월 ~ 5월의 근로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1370만873원, 2인 가구 231만6059원, 3인 가구 298만7963원, 4인 가구 365만7218원), 재산 총액이 6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다.

  ※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 농업인 지원,(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 임업인 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바우처(30만원) 지원사업 중복 대상에 포함/차액(20만원) 지급 가능.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해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현장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 지급된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1만 6천여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단,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 원)를 지급받은 경우는 차액 20만 원만 지급한다.

  대전시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시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시청 120 콜센터 운영과 함께, 구청에도 전담 상담팀을 구성해 운영한다.”며, “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시민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대상 시민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대표번호 1577-9333, 시청 콜센터 120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구청 대표전화는 동구청 251-6501, 중구청 606-7740, 서구청 288-3090, 유성구청 611-6430, 대덕구청 608-66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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