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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사회
보험금 타내려 고의 교통사고..14명 '쇠고랑'
기사작성 : 2021-06-09 15:25:46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교통사고로 속이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수천 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친구와 선후배 사이 14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이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한 뒤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약 7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14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일명 '보험빵'이라고도 부르는 이번 보험사기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이거나 보험금을 노리고 일으킨 고의 교통사고로, 교통사고를 수단으로 한 사기죄의 한 유형이다.

  이들은 아산지역에서 거주하는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14회에 걸쳐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번갈아 가면서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로 이름을 올려 사고 접수 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다음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보험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을 부풀려 타내려다 사기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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