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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송환대기실 국가관리 개정안 통과
기사작성 : 2021-07-30 12:14:11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대덕구·더불어민주당·사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공항 내 입국 거부 외국인 송환대기실의 국가 책임관리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송환대기실 관리 직원들은 폭언, 폭력 등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인권 문제를 야기했었다.

  현행법상 송환대기실은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입국이 금지·거부된 외국인 승객이 송환 시까지 머무는 면세구역 내 공간으로, 인천공항을 비롯해 전국 9개의 공항과 항만에 설치돼 있으며, 운수업자의 책임으로 외국인을 송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송환대기실의 관리는 다수의 외국인을 안전하게 송환할 때까지 조력해야 하는 행정청의 업무이고,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송환대기실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아닌 항공사운영위원회(AOC)의 하청 인력업체 민간인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폭력, 자해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많은 인권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출입국항 내 출국대기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수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송환대상 외국인이 자살, 자해 또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등 출국대기실 내 질서를 해하는 경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영순 의원은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박주민 법사위 간사 등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협조해줘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 속도감 있게 법률안을 개정할 수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송환대기실 직원의 처우개선과 송환대기실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져 응급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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