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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사회 행정
차별하는 행정, 차별받는 시민
기사작성 : 2021-09-23 15:47:10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23일 도로 네거리 모퉁에 걸린 정치인들의 현수막 모습.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불법 현수막에 대한 행정기관의 단속이 불공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 현수막은 단속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공공기관과 정치인 관련 현수막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2년여간 대전지역 5곳 구청의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민간의 불법 현수막은 1168건을 단속해 11억 5186만 36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공기관과 정치인 관련 현수막은 단 한차례의 단속 건수도 없었다.

  정치인의 불법 현수막은 추석과 같은 명절이면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에 도배하듯 내걸리고 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쉽게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현수막도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위 육교와 같은 곳에 매달린 것이 쉽게 발견된다.

  하지만 단속기관은 정치인이나 공공기관의 불법 현수막은 외면하고 일반 시민의 현수막만 단속과 함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단속기관의 한 관계자는 “정치인 관련 현수막은 단속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단속기관의 구청장이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일부 구청은 구의회 의원들이 합의해 정치 관련 현수막은 1주일 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의 현수막은 예외다.

  행정이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3일 도로 위 육교에 걸린 공공기관과 정치인의 현수막 모습.

 

  

 ▲작년 8월 8일 태풍이 예고됐음에도 횡단보도 위에 걸려 있는 현수막 모습.

 

 

 ▲지정게시대가 비어 있는데도 도로 경계 펜스에 걸은 공공기관 현수막 모습.

 

 

 ▲합법을 가장한 정당 현수막 모습.

 

 

 ▲지난 2019년 9월 한 정치인의 현수막 모습. 이 현수막은 너무 낮게 걸은데다 비바람에 나부끼며 지나가는 행인의 통행까지 방해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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