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으로 이동
닫기 | 인쇄 |


대전>행정
무단 개축 논란 옛 충남도청사 부속건물, 공사 재개
기사작성 : 2021-09-23 18:30:06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대전시가 소유주(충남도) 동의 없이 개축을 진행한 (왼쪽부터)옛 우체국과 선관위 건물 현재 모습.(사진:시사터치)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시가 무단 증개축으로 논란을 일으킨 옛 충남도청 부속건물에 대해 구조보강 및 내진공사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중구청으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았다.

  논란이 된 옛 도청 부속건물(선관위, 우체국, 무기고)은 시가 행정안전부의 소통협력공간 조성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소유권자인 충남도 동의와 관할 구청 대수선 허가 없이 무단으로 증개축을 추진하다 문제가 돼 중단됐다. 하지만 너무 손을 많이 대 안전상 문제가 제기됐다.

  시는 안전사고 예방과 건축물 붕괴 방지 등을 위해 긴급 안전조치 차원에서 올 상반기에 가림막 설치, 구조보강 기본공사 등을 시행했다. 이후 추가 구조보강 설계와 내진 설계를 실시했고, 소유주인 충남도 동의와 문화체육관광부 협의 등을 거쳐 건축 허가권자인 중구청의 대수선공사 승인을 받았다.

  부속건물 3개동 전체 연면적 675.71㎡에 대한 주요 대수선 내용은 철골기둥 증설과 기존 기둥 보수, 노후된 목조지붕틀 철거 및 철골지붕틀 교체, 지붕 방수 등이다. 공사 기간은 약 2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부속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등 추가 건축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 중인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보며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

  지용환 시 시민공동체국장은 “옛 충남도청사 부속건물에 대한 대수선 공사를 안전에 최우선 주력해 기한 내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며 “주변 통행 시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가 무단으로 벌목한 향나무 114주 포함 481주는 원상복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향나무 43주 등 교목 49주, 관목 320주를 식재한 상황이다. 나머지 향나무 71주를 포함한 112주는 충남도와 협의해 식재해야 한다.

  현재까지 조경을 원상복구하는 비용만 약 1천만 원이 소요됐다.

/yongmin3@daum.net 

[관련기사]
잘려나간 옛 도청사 나무...대전시 원상복구키로
옛 충남도청사 증개축은 불법 "송구하다"
불법 증개축·벌목 "구상권 청구하라"
옛 도청사 향나무 사건, 허태정 “책임 묻겠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사터치>

닫기 |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