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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72회 정례회, 11일부터
기사작성 : 2021-11-10 01:40:34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이 9일 제72회 정례회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가 오는 11일부터 제72회 정례회를 35일간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 추가경졍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심사, 올해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상황 보고,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또 접수된 안건은 모두 70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7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5건, 동의안 13건, 예산안 10건, 의견청취 1건, 기타 안건 4건 등이다.

  이태환 의장은 9일 브리핑을 갖고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내실 있는 안건 심사에 매진해 행정 감시자의 역할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회 추경안과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한다.

  또 각 위원회별로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119 취약게층을 위한 구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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