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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2-3지구 시행사, 3자 회동은 ‘공식회의’
기사작성 : 2021-11-10 17:30:55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도안지구 2단계 토지이용 계획도 일부.(사진:대전시)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도안2-3지구 시행사인 건설사가 지난달 21일 교육행정협의회가 열린 날 허태정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 건설사 회장 등이 만난 자리는 '공식적 회의'였다고 9일 밝혔다.

  건설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날 회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으로 교육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며,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1/2을 부담하는 대전시장도 동석한 협의 자리”라고 설명했다.

  건설사는 또 “회의 과정에서 도출된 협의 사항들은 대전시청이 정식 공문을 통해 정리하고 작성해 대전교육청과 유성구청 등 관련 기관에 발송했다. 공식적 회의였기에 공문도 작성하고 발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 규정에 따라 시행사가 의견을 듣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 등을 공식적으로 만난 것이지 부적절하거나 사적인 티타임 만남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대전시가 사업 추진을 위한 요구사항을 담아 대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며 여러 의혹이 생겨났다. 사업계획 인가 조건을 ‘주택사업 승인 전 (학교용지)확보’에서 ‘승인 후 2년 내 확보’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기현 대전시의원은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해 3자가 밀약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시행사는 도안2-3지구 내 학교용지를 100%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다른 회사가 계약한 토지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교육청은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됐는데 학교가 없는 상황을 막고, 원활한 학교 설립을 위해 학교용지 100% 확보를 시행사에 요구하고 있다.

  정기현 시의원은 도안2-1지구를 예로 들며, 학교 설립을 못해 입주민 자녀 900여 명이 인근 다른 학교로 분산 수용되고, 내년에는 옛 유성중 모듈러 교실로 셔틀버스를 타고 통학해야 하는 피해도 언급했다.

  시행사는 대안으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해 학교용지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교육부에 확인했고, 대전교육청과도 협의했으나 또 거부당했다.

  대전교육청은 학교설립계획이 없으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라 학교설립이 어렵다는 법률자문을 토대로, 학교 규모나 재원, 주변 환경, 건설기간 등에 대한 학교설립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교설립계획을 위해서는 시행사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다시 또 교육청 요구인 학교용지 100%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3자 회동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교용지 확보가 가능하면 이를 통해서라도 해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전교육청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라는 입장이다.

  시행사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통한 인허가 진행 시 학교설립계획이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교육부 회신을 받아 대전교육청에 전달했으나 소용없었다.

  시행사는 “법제처 법령해석례에 의하면, 특정 시점까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학교용지 소유권을 확보해 시도에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 이를 강제하는 것은 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해 엄격히 판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사는 또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법률자문 및 교육부 질의, 해결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교육청을 수차례 방문했으나 대전교육청은 학교용지 100% 확보만 요구하고 있다. 법률에도 없는 교육청만의 잣대를 기준으로 사업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멘 소리를 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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