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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환매권 106억원 손실 '구상권' 검토
기사작성 : 2021-11-22 14:36:14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이 22일 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충남교육청)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충남교육청이 학교부지 환매권 관련 106억 원의 손해배상금에 대해 책임자들에 대한 구상권 적용 등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002년 학교 설립을 위해 토지주로부터 부지를 매입했으나 해당 부지가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면서 2005년에 다시 천안시에 매각했고, 다른 부지를 매입해 학교를 건립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원 토지주는 교육청이 매각한 토지를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이 발생하는 데 교육청은 이를 지나쳤다. 이로 인해 교육청은 100억 원 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생겼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6일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며 교육감의 사과와 책임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언급했다.

  환매권과 관련해 교육청에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는 모두 8명이다. 이와 관련한 소송도 4건이 진행됐으나 교육청은 대법원 패소 판결이 나오며 나머지 소송을 모두 중단했다. 토지주들에게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금액만 10월 말 기준 토지가액 50여억 원, 이자 40여억 원 등 모두 106억 원이다.

  교육청은 당시 업무 담당자를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해 구상권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22일 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구상권을 포함해 법률 검토를 차분하게 하고 있다. 조사와 검토가 끝나면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 것이다.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해서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도의원의 행감자료 요구에 집단 반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지철 교육감은 “자료 제출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조만간 정리될 것이다. 도의회에 정리된 것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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