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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자료사진:충남교육청) |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최근 논란이 된 행감 자료제출 거부와 환매권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교육감은 24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감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 "매끄럽지 못한 행정처리로 도의원의 요구자료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자체적으로 처리해보려다 결과적으로 뚜렷한 방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일선 학교에 빠듯하게 공문을 발송하게 됐고,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고 곤란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분명하게 잘못된 행정처리다. 해당 부서를 엄중 문책했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 도의회와의 소통과 발전적 관계를 모색하고 원할한 의정활동을 위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매권 관련 106억 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된 사안에 대해서도 김 교육감은 "16년 전인 2005년 12월 매각한 것인데, 제 임기 중 발생한 사안은 아니지만 교육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에 의하면, 대상 토지는 약 20년 전인 천안 청수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전인 2002년 12월 교육청이 학교용지로 매입했고, 이 부지가 택지개발 공공용지로 수용돼 다시 천안시에 매각했다. 이에 소송 당사자(원 토지주)가 환매권 발생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교육청은 학교시설사업 승인 고시 전 학교부지를 취득한 만큼 강제수용이 아닌 자발적 매매에 의한 것이라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했다. 2심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매매한 것으로 판정돼 승소하기도 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패소했다.
김 교육감은 "(당시 책임자들의) 고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겠다. 또 전문가 추가 배치 등 재방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다시 한번 의원께 심려기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고, 김명선 의장은 "오인철 의원과 적극적으로 소통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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