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터치] = 아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6일 조미경(사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으로는 △상담 및 긴급 보호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치료 및 회복 지원 △법률 및 자활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조미경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고, 개인이 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2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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