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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치
소방활동 지원 민간인 보상 근거 마련
기사작성 : 2021-11-30 18:31:21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계양)가 김대영(계룡·더불어민주당·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에 참여한 민간자원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초기 소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소방활동에 동원된 인적자원에 대한 치료비 보상 및 의사상자 인정의 지원 근거는 물론, 소방장비·중장비·의료장비 등 물적 자원의 피해보상 근거도 마련됐다.

  김 의원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대 도착 전 인근 도민들의 자원 제공과 자발적 초기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다행히 늘어가는 추세”라며 “이번 조례 시행으로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소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선영(비례·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공휘(천안4·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안’도 이날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충청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일·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정적 지원방안 및 직장 내 성평등 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사업주도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직장환경 조성 및 관련 제도에 참여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충청남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안은 착한 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서 ▲현판수여 ▲기업홍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경영환경 개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원받은 착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 취소 등의 절차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오는 12월 16일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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