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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충남지역도 차별 행정
기사작성 : 2022-01-26 17:57:30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작년 말쯤 충남의 한 시·군 지역에 걸린 공공기관 및 정치인의 불법현수막 모습. 가로등 반대편 (왼쪽)가로수에 현수막 끈을 묶어 바람이 불 때마다 위태롭게 휘청거렸다.(사진:시사터치)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충남지역도 대전처럼 불법현수막에 대한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가 민간에만 집중돼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불법현수막이지만 공공기관이나 정당, 정치인의 현수막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일반 도민의 민간(상업) 불법현수막에만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대략 3년여 동안 단속기관의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 곳은 아산으로 4억 2037만 5600원이 부과됐다. 이 금액은 모두 일반 시민에게 부과된 것이다. 대략 100여 건 이상의 불법현수막에 부과됐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불법현수막을 정비할 때 민간의 것과 공공기관 및 정당, 정치인의 것도 함께 하지만 과태료는 민간에만 부과했다. 단, 금산과 계룡은 단속 사례가 없어 예외다.

  해당 기간 민간에 부과한 과태료 금액이 많은 기초단체 순으로 살펴보면, 아산 4억 2천만 원(약 100여건), 천안 2억 8천만 원(87건), 서산 1억 4250만 원(32건), 보령 6887만 원(약 20건), 당진 2906만 940원(9건), 홍성 2619만 9천 원(8건), 서천 1921만 4천 원(12건), 부여 1749만 8천 원(5건), 공주 1200만 원(3건), 논산 1200만 원(3건), 태안 918만 원(2건), 예산 572만 원(2건), 청양 401만 7천 원(1~2건) 등이다.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불법현수막 정비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

  공공과 정치 부문의 현수막이 민간보다 좀 더 넓은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를 넘어선 불법현수막은 굳이 명절 등 특별한 때가 아니어도 쉽게 볼 수 있다.

  불법현수막을 두고 행정기관이 일반 시민에겐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공공과 정치분야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충남지역의 행정도 대전처럼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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