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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
기사작성 : 2016-02-28 07:27:03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국세청이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5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으로,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전자제출도 가능하다.

 다음달 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는 법인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간편 전자신고시스템도 운영한다.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과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에 애로를 겪는 법인도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법인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성실신고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전 안내항목을 추가하는 등 신고지원자료 제공을 대폭 확대(기존 15개 항목, 약 6만개 법인→올해 20개 항목, 약 11만개 법인)하고,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해 신고지원 자료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추가로 제공하고, 세무서에 중소법인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 후에 신고지원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분석해 가공경비 계상 등 주요 탈루유형에 대한 엄정한 사후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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