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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당진항 매립지 평택 귀속은 자치권 침해!"
기사작성 : 2015-04-21 19:37:24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충남도의회가 21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의 평택시 귀속 결정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이기철·정정희 의원, 유익환 부의장, 김기영 의장, 백낙구 행정자치위원장, 이용호·윤지상 의원)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충남도의회가 21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의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평택시 귀속 결정에 대해 "원칙도 기준도 없는 명백한 자치권 침해"라고 규탄했다.

김기영 의장은 "당진항은 환황해권 시대의 관문으로 세계물류의 중심항만이자 서해안 시대의 거점 항만으로서 충남도민의 삶의 터전이며 당진의 관할 구역에 있는 엄연한 충남도민의 땅"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이어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은 헌법재판소 판결의 기속력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뒤집는 정부의 안일함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충남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가 17년 동안 갈등을 이어온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지난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진시가 주장한 해상경계선을 관습법상의 관할 기준으로 보고, 매립지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두 시가 분할해 관할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매립지에 대한 지자체 간 분쟁해결을 위해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평택시가 다시 관할권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는 지난 13일 서부두 1~7번(28만 2760.7㎡) 선석(船席·배를 대는 자리)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제외하고, 나머지 8~9번 선석과 매립지(67만 9589.8㎡)를 모두 평택시 관할구역으로 결정했다. 또 앞으로 매립이 이뤄질 내항 미등록 매립지도 평택시 관할구역으로 될 예정이다.

▲당진시가 주장한 해상경계선(헌법재판소 결정).

중앙분쟁조정위는 이같은 결정 배경으로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밝혔다.

김기영 의장은 "당진시는 10년 넘게 이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해오고 있다"며 "이를 무시한 중앙분쟁조정위의 불합리한 결정은 법적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도의회는 행정자치부가 이번 결정을 통보해오면 바로 지방자치법 제4조 8항에 따라 대법원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위헌법률심사 청구와 자치권 침해 여부를 판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김기영 의장은 "정부의 한심한 결정으로 충남도와 경기도간 갈등이 촉발됐다"며 "충청인의 공분을 불러온 행정자치부와 중앙분쟁조정위는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립지에 대한 인접 도시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평택시는 서부두 1~7번 선석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어 충남 당진시가 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충남도의회의 규탄 성명에 앞서 지난 17일 아산시청에서 열린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평택시 귀속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했고, 당진 시민들은 릴레이 단식투쟁과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지자체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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