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으로 이동
닫기 | 인쇄 |


대전>행정 교육 기자수첩
출산율 향상 독일 지방정부를 통해 알아본다.
기사작성 : 2016-09-05 16:24:26
박재범 기자 sisatouch2@daum.net

 

 ▲ 주말인 지난 3일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대전시 한밭수목원 분수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시사터치 박재범 기자] = 독일의 합계 출산율은 19941.3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Kinder sind unsere Zukunft.(아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의 목표 아래 정책 확대를 통하여 20141.47이라는 성적을 받았다.

 반면 한번 내려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다시 올라올 생각이 없다. 2014년도 합계출산율은 불과 1.205 였다. 멈춰있는 한국과 달리 합계출산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출산대책의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자.

걱정 없는 보금자리, 주거정책

 미혼자들의 최대 고민은 집 마련이다. 미혼자들이 결혼해야 혼인 이후 출산율도 올라가지만, 집 마련이 안 된 미혼자들에게 결혼은 그림의 떡이다.

 독일의 주거문화의 대부분은 마당이 있는 주택형식을 선호 한다. 대도시의 경우 아파트 식의 주거공간도 존재하지만 한국처럼 층수가 높고 대 단지를 이루고 있는 곳은 없다.

 임대는 보통 월세의 형식을 가진다. 보통 2~3달 정도의 월세를 보증금의 형식으로 지불하기만 하면 된다. 또 월세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계약 이후 15개월 동안은 월세를 올릴 수 없다.

 만약 15개월 이후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고 싶어도 지방 정부에서 미리 정해 놓은 월세의 범위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월세는 실 평수를 기준으로 시에서 비교하여 상한선을 정해 놓는다.)

 베를린 뮌헨 함부르크 등 많은 도시들은 3년 동안 월세의 상승률이 최고 15%을 넘지 못하도록 정해 놓았다.

 이렇게 한국처럼 비싼 목돈을 가지고 있어야만 집을 구하는 전세나 매매가 아니라도 지방 정부에서 정해 놓은 월세 비율 조정을 통해 집 걱정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미혼자들은 많지 않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보육정책

 보육문제는 출산정책의 핵심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또한 양육 및 보육지원을 위하여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보육 문제만 해결 되어도 출산율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

 독일의 대표적인 보육정책은 킨더갤트(Kindergeld)가 있다. 킨더갤트는 쉽게 생각해서 국가가 아이들에게 매달 용돈을 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기준 첫째, 둘째 아이까지는 매달 190유로씩 셋째 아이는 196유로 넷째 아이부터는 221유로씩 지급한다. 또한 킨더갤트는 18세 까지 지급을 하고 만약 아이가 취업이 아닌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될 경우 27살까지 연장되어 지급을 한다.

 또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 할 경우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우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사립 유치원의 경우 각 지·자체의의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첫째 아이의 경우 년 간 1044유로(한화 129만원), 둘째 아이부터는 522유로(64만원) 정도로 부모의 부담을 줄여 준다.

 임산부에 대한 의료 지원으로는 출산을 하는 경우 병원비는 물론 산후조리의 경우도 지원한다. 만약 출산 이후 특정 조건(노산, 저소득층, 산후통증이 심한 환자 등)에 해당할 경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취업 알선등을 통해 집안일을 도와주는 도우미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킨더갤트와 같이 범 정부적인 차원의 지원과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도 지원해주는 덕분에 많은 부모들이 아이 보육에 필요한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경단녀(경력단절여성) 없는 사회 여성취업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임신 중 직장문제 혹은 출산 이후 복직문제 같은 고용문제를 많이 걱정한다.

 독일은 출산 예정 6주일 전부터 출산 이후 8주일 총 98일 동안 출산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출산 이후 3년 동안 출산직원은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으며(이 기간 동안 파트 타임으로 근무도 가능하다) 3년의 휴직기간 동안 회사는 출산 직원을 해고 할 수 없다. 3년경과 이후 직원이 복직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무조건 복직을 수락해야 한다

 독일은 또 특이하게 여성의 아이의 보육을 위한 휴직 기간 동안에도 연금에 합산 시켜준다.

 기존 연금법에서는 아이 한 명당 1년 동안 연금계산에 합산 하였지만, 2014년 연금법 개정을 통하여 92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 3년 동안 연금합산을 인정하고 92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1년을 추가하여 총 2년 동안 연금으로 인정받았다.

 연금 수령금을 예상해 보면 1년 추가로 인정할 경우 아이 한 명당 28유로 정도 연금에 합산된다. 예를 들어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웨버 할머니의 경우(80, 자녀 4) 연금법 개정이후 1년에 28유로x4(자녀수) = 112(한화 약 14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출산이후 3년 동안 출근 하지 않아도 한 아이 당 3년 동안 연금계산에 합산을 통하여 여성의 노동과 보육에 대한 걱정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한다. (보육연금의 경우 노동연금보다는 낮은 %를 적용하기는 한다.)

 ​유럽사회는 우리나라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제도적이나 사회적 인식이 복지사회를 향하여 앞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지·자체의 노력 없이는 무용지물이다.

 대전시 또한 먹이를 먹여주기를 기다리는 아기새처럼 막연히 정부에서 내려주는 제도만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역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자체에서 한발 나아가서 제도를 건의하고, 좀더 사회 깊숙이 제도가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sisatouch2@daum.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사터치>

닫기 |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