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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고층 아파트, 안전문제는?
기사작성 : 2016-10-31 18:31:47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건설 모습.(자료사진:시사터치DB)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다양한 고층 아파트들이 건설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롯데건설과 신동아건설이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 1703가구를 세종시 4-1생활권에 분양했다. 이중 29층 고층 건물만 17개동 1111가구나 된다.

 세종시에 건설된 고층 아파트는 지난해 소방본부 통계로 보면, 21층 이상이 195동, 26층 이상은 130동, 30층 이상은 33동이나 된다.

 고층건물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저층에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고층으로 번져 올라가기 때문이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방차가 출동해도 고층 아파트의 경우는 화재진압에 한계가 있다.

 소방차가 보유하고 있는 화재진압 사다리차의 최대 높이가 53미터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층수로 따지면 대략 15층 정도의 높이다. 그 이상은 소방대원들이 개인장비를 매고 직접 올라가 화재를 진압해야 한다.

 아파트의 층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화재를 진압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피해도 커지는 이유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아파트 건설허가를 낼 때 안전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배수, 소화, 배연, 승강기, 피난계단, 피뢰침 등 각종 설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법에서도 각종 안전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9층 이하와 30층 이상은 안전규정이 다르다. 30층부터는 고층건축물에 해당돼 건축법과 소방법에서 좀 더 강화된 안전설비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층과 30층은 단지 1층의 차이가 아닌 셈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권은희(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30층 이상 고층건물의 화재가 534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고층건물에서의 화재는 소방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자체소방대 운영도 검토해야 한다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의하면 세종시 내 아파트는 30층까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서 제한해놨다. 때문에 주상복합이 아닌 순수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들은 30층보다는 29층까지 선호하게 된다.

 30층 이상의 강화된 안전규정보다 29층에서의 느슨한 안전규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적용되는 셈이다. 늘어나는 세종시 고층 아파트에 맞춰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한 이유다.

 한편, 건축법은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경우를 고층건축물, 시행령에서는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을 초고층건축물, 30층에서 50층 사이는 준초고층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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