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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혜택 잘 챙겨보자
기사작성 : 2017-02-10 15:09:02
김남희 기자 sisatouch2@daum.net

  

 ▲전국 각 지역의 '문화가 있는 날' 혜택을 알아 볼 수 있는 홈페이지(www.culture.go.kr) 화면.

 [시사터치 김남희 기자]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이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1월부터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 날에는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예를 들어 cgv에서 평소에 영화를 보려면 한 사람당 standard zone의 가격이 만원인데 문화가 있는 날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의 영화를 보면 반값인 5천원에 볼 수 있다.

 또한 직장인도 퇴근 후 이용 가능하도록 일부 문화시설을 야간 개방하거나 시간을 연장하기도 한다.

 세종교육연구원(원장 이현복)도 이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시작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도서대출 확대 서비스인 두배로 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두배로 데이에는 개인이 빌릴 수 있는 기본 대출권수인 5권에서 5권을 더 추가로 빌려 총 10권을 빌릴 수 있다.

 또 문화가 있는 날에는 자료실 운영 시간이 1시간 연장되어 동절기(11~2)에는 오전 9시~오후 8시, 하절기(3~10)에는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도서관을 연장 이용할 수 있다.

 세종교육연구원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지역사회에 독서하는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전국 각 지역의 문화가 있는 날 혜택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culture.go.kr 로 접속하면 된다.

 2월 달 문화가 있는 날은 22일 수요일이다.

 /sisatouch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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