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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규제, 세종시 건전 시장 조성 방침
기사작성 : 2017-08-06 00:28:40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난 2일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가 의무화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황비율(DTI) 등 대출한도가 40%로 강화되며,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19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등 주택가격의 과열양상이 계속되고 세종시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속 상승하자,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포함된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시는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매 제한기간 강화, 1순위 청약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시행 중이며, 올해 6.19 부동산대책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는 60%에서 50%로 되는 등 주택담보 대출규제가 강화됐었다.

 세종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국세청 등 유관기관가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정착시켜갈 방침이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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