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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세종지부가 지난 12일 충청남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남세종본부) |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학교 영양사들이 급식비 면제에 합의했던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이를 파기했다며 비난에 나섰다.
영양사들은 지난 12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양사는 검식의무자로서 직무인 검식을 통해 식단에 따른 급식의 맛, 영양적 균형, 색과 행태, 위생 및 조리과정 문제 점검, 급식평가 등을 하고 있어 검식은 영양사가 법적으로 해야 하는 직무이지 급식이 아니다”라며 급식비 징수에 반발했다.
또 “이런 이유로 지난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충남교육청은 영양사 검식은 법적 의무이기에 급식비 면제에 합의했를 합의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영양사 급식비 3개월 예산이 충남도의회에서 삭감되어 충남교육청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그동안 협약 이행을 서로 지키기 위해 대책을 함께 강구하자고 호소해왔었다”며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라고 비난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교육공무직 급식비가 13만 원으로 인상되면 징수 방침으로 갈 것이기에 충남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며 충남도의회의 예산 삭감뿐만 아니라 충남교육청도 이번 급식비 합의 파기에 책임이 있음을 밝혔다.
영양사들은 “교육공무직 영양사는 영양교사에 비해 50%도 안되는 임금으로 동일 노동을 하고 있다”며 “충남교육청은 평등을 가르치고 차별을 해소해가야 하는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급식실 노동자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노동자들이 자존감을 갖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가야 할 책무가 있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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