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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
학교 급식실 유독 세제 사용...감사결과 아니다?
기사작성 : 2017-09-26 18:30:50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학교 급식실에서 유독물질 세척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대전지역 모 초등학교에 대해 지난 25일 이용균 부교육감이 대전교육청 기자실에서 특별감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사진:대전교육청)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25일 모 초등학교 급식소 세척제 부적정 사용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혔다.

 반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이하 참교육학부모회)는 논평을 통해 심각성을 강조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여드레 동안 시민감사관과 학부모대표 2명을 포함한 8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학교급식 세척제 부적성 사용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해당 학교가 유독물질인 수산화나트륨 5% 이상 함유된 오븐크리너로 식판, 밥솥, 집기류 등 닦지 말아야할 곳까지 닦았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거짓인 것으로 확인했다.

 (※환경부는 수산화나트륨과 수산화나트륨 5% 이상 함유 물질에 대해 유독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제보자와 조리원 문답, 세척과정 현장조사, 중성세제 및 애벌담금세제의 구입량, 영양교사의 교육일지 등을 종합한 결과 식판, 밥솥, 집기류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국솥에 대해서는 특정 조리원이 영양교사 승인 없이 수산화나트륨 5% 이상 함유된 오븐크리너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고, 이 경우 음용수로 충분히 헹궜다.

 이 외 일부 기름때와 찌든 때가 낀 급식실 바닥, 후드, 트렌치, 조리실 벽면스텐, 스테인리스 작업대, 오븐기, 그리스트랩 등의 청소 시 5% 이상 함유된 오븐크리너를 원액 또는 희석해 사용했고, 이때도 잔유물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궜다.

 이 학교는 기름때 제거용 오븐크리너를 매월 20kg 3통씩 구입해 사용했는데, 학생 수 1400명 내외 유사규모 학교에 비해 2배 이상 사용했다. 이는 급식실 면적이 넓고, 영양교사의 요구로 수시로 청소한데다, 세척봉과 바닥용 자동청소기를 사용해 더 많이 사용하게 됐다.

 대전교육청은 관련자에 대해 규정에 따라 신분상 조치하고, 행정상 문제점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세척제의 경우 반드시 수산화나트륨 함유량 5% 미만의 제품만 사용하도록 강화하고, 사용과정에서도 잔류성 검사를 수시로 실시토록 하며, 학부모 모니터링 시에는 세척제 사용실태를 직접 확인해 급식모니터링에 기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대전교육청 감사 결과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는 당사자 진술과 서류에만 의존한 특별감사 결과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입수한 자료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초등학교에 비해 해당 학교의 오븐크리너 사용량이 10배가 넘고, 심지어 학생 수 대비 더 많은 양을 사용한 학교도 여러 곳 있다는 것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대전교육청의 감사 결과 오븐크리너 세척제 사용 282개교 중 수산화나트룸 5% 미만 사용학교는 183개교로 64.9%이고, 5% 이상 사용한 학교는 99개교로 35.1%였다며 심각성을 부여했다.

 또 서울교육청은 학교급식소 사용 세제에 대해 반드시 수산화나트륨 5% 미만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2017년 학교급식기본방향에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수산화나트륨 5% 이상의 유독물질을 전면 금지하고 2018년 학교급식기본방향 수립 과정에서 유독물질로 분류된 오븐크리너의 사용 제한을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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