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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시행
기사작성 : 2017-10-10 03:47:56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 29일 공포, 시행됐다.

 세종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시행된 조례가 소속 공무원 등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여 활기차고 일하고 싶은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종교육청은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휴게실, 구내식당 등의 편의 시설 운영 ▲건강, 동호회 활동 등 여가 선용 시설 운영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후생복지사업은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없었던 공무원 등과 그 가족들의 휴양 시설 운영과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변호활동비용 지원 사업이 조례에 신설되어 201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무원 등과 그 가족들의 휴양 시설은 직원들의 적절한 휴식과 여가활동을 위해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여 휴양 시설로 운영할 예정이며, 적법한 업무수행 중 공무원 개인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변호활동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세종시교육청이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직원(교육공무직원 등),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조례는 직원 간 긍정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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