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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내일채움공제로 청년 일자리 강화
기사작성 : 2017-10-11 13:28:22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대전시가 10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 등과 내일채움공제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대전시)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10월 중순부터 시행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대전지역 실정에 맞게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미취업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시작해 정규직으로 3년을 근무하면 2천만 원(청년400+정부900+기업400+대전시300)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 기본형(2년)인 1600만 원에 1년을 추가해 대전형(3년)으로 설계했다. 3년 근무 시 추가 1년 동안 청년이 1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어 불입하면 대전시가 300만 원을 지원해 2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도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8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업의 청년인턴으로 만 34세 이하(군 경력만큼 가산)이다. 대전시는 올해 100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1억 9천만 원의 예산을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는 가입 근로자 1인당 매월 15만 원을 대전시가 더 부담(근로자 10만원+기업 15만원+ 대전시 15만원)하는 것으로, 5년 근속 후 청년공제 수령금 2400만 원(청년600+기업900+대전시900)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청년들로, 대전시 지원은 만 39세까지가 대상이다. 시는 올해 200명을 지원하기 위한 1억 원의 예산을 2회 추경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대한 대전시 지원금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인력관리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대전시는 10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 등과 ‘내일채움공제’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날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과 함께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산형성 지원, 장기재직 유도로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게 된다.

 권선택 시장은 “‘내일채움공제’ 제도는 대전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과 목돈마련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라면서 “대전 소재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에 큰 도움이 됨은 물론 청년에게 장기근속을 통해 자산형성도 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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