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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행정
한옥마을 한옥심의 지침 마련
기사작성 : 2017-10-15 21:00:41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한옥마을 조감도.(사진:행복청)

 [시사터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이 고운동(1-1생활권)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한옥심의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옥건축기준과 지구단위계획을 기반으로 한 한옥심의 지침에 의하면, 한옥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전통 목구조를 원칙으로 하며, 외벽의 목재 부재(기둥, 인방, 창틀 등)가 잘 드러나도록 설치하고 창호는 전통 문양의 창살을 적용한다.

 또 지붕은 한식 지붕틀과 함께 암키와․수키와 형상의 검정색 한식기와를 적용하며, 처마 깊이는 최소 90cm 이상으로 적용한다.

 이 외에도 대문․담장계획, 설비계획, 반침(큰 방 안벽에 붙어 있어 물건을 넣어 두는 작은 방) 설치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복청 홈페이지(www.naacc.go.kr) 내 건축정보(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복도시 한옥마을 내 한옥건축물은 건축 심의를 접수하기 전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한옥마을 전문위원과 계획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또 심의 접수 시에는 심의 신청서와 한옥마을 전문위원 자문의견서, 특별건축구역 특례적용계획서 및 첨부서류, 건축심의 도서파일(PDF), 한옥심의 지침(가이드라인) 점검목록(체크리스트)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행복청은 3가지 유형의 한옥모델을 적용해 개별주호형 단독주택용지 15필지, 단지(클러스터)형 단독주택용지 27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8필지 모두 50채의 한옥 건축물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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