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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리 환경문제...영장기각, 석면피해 인정 못해
기사작성 : 2017-10-16 15:58:09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모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충남 청양군 강정리 주민이 내걸은 깃발.

 [시사터치 이용민 기자] = 강정리 환경문제는 지역 주민의 바람과는 달리 지루한 법정다툼으로 가게 됐다.

 충청남도가 강정리 폐기물중간처리업체 A회사를 상대로 강제조사를 위한 영장신청을 검찰에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청남도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목요일(12일) 검찰이 영장을 기각했다”라고 밝혔다.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와 충남도는 더 이상 A회사에 대한 실태조사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충남도가 밝힌 검찰의 주된 기각 이유는 순환골재나 순환토사가 불법 매립됐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현재 조사된 내용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위의 무리한 대응이 결국 주민 불편과 행정력만 낭비한 꼴이 됐다.

 이제 남은 절차는 충남도가 청양군에 발령한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대법원 쟁송이다. 주민의 바람과는 무관하게 뚜렷한 해결방안도 아닌 행정기관 간 지루한 법정 다툼을 하며 자칫 행정력과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한편, A회사는 석면피해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여기서 10여년 넘게 근무한 건강한 60대도 있다”며 “환경부는 이곳을 토양복구대상으로 지정하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 2009년~2010년 석면광산 주변 지역에 대한 유해성 조사를 벌였고, 강정리 비봉광산 지역은 토양복구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석면 함유량이 0.25%~1% 사이로 나왔는데 별도 유해성 평가를 한 결과 토지 정화작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일부 마을주민들은 환경폐기물 업체인 A회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업체를 오가는 차량을 더 불편해한다.

 강정리에 사는 한 70대 주민은 “공장을 오가는 덤프트럭, 레미콘 차량의 먼지가 더 불편하다”라며 “부지를 묻고 밭이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과거 석면광산이 있던 때에는 주민들이 광산에서 일하며 석면을 주무르다시피 했다.

 오랫동안 강정리에 살아온 한 70대 주민은 “예전에 석면광산이 있을 때는 주민들이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작업도 하고 그랬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일부 마을 주민들이 원인 모를 질병으로 호흡기까지 쓰며 투병하고 있는 원인을 여기서 찾아볼 수도 있다.

/yongmin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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