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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행정
동구의회 231회 임시회, 건의안 4건 처리
기사작성 : 2017-10-17 11:23:06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대전 동구의회(의장 박선용)가 16일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건의 건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한 건의안은 오관영 의원의 ▲전통지명 훼손하는 도로명주소 제도 개선 건의안, 박민자 의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대책 마련 건의안, 송석범 의원의 ▲대전의 마천루 사업 식장산 정상 활용 건의안, 박영순 의원의 ▲지방하천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국가매수 청구 건의안 등이다.

 먼저, 오관영 의원은 ▲전통지명 훼손하는 도로명주소 제도 개선 건의안에서, 도로명 주소에 따른 도로명은 너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있어 공간적인 위치 인식이 어렵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현재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전통지명은 땅의 특성과 풍수지리 등을 반영해 이름이 지어졌고, 이는 국민의 일상 속에서 뿌리 깊은 전통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어 도로명주소가 전통지명을 완전히 대체해 실제 정착되기는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구까지만 표시하는 도로명주소에 전통지명인 동·리의 지명을 삽입하고 그 뒤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민자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대책 마련 건의안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보육료 수입의 70% 상당이 인건비임을 고려한다면 보육시설의 폐원 증가와 보육교사의 대량실업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만큼, 보육교직원의 고용안정과 어린이집의 안정적 경영유지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상과 보육교사들에게 영유아보육법 규정의 1일 12시간 보육에 맞는 적정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시기인 1월에 맞춰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시기도 1월로 통일해 운영해줄 것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송석범 의원은 ▲대전의 마천루 사업 식장산 정상 활용 건의안에서 도시관광 활성화와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충청권을 아우르는 대표 랜드마크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밝혔다.

 송 의원은 대전 식장산의 경우 역사적으로나 문화적, 지리적으로 충청권을 대표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며 대전시 안에 콘크리트로 지어진 마천루 건설 사업은 대전다움이 아니라면서 식장산 정상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마천루로서 대전을 대표하고 대전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곳이라 주장했다.

 그는 또 대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 상징타워 조성사업은 식장산 정상을 활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박영순 의원은 ▲지방하천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국가매수 청구 건의안에서 대전천과 대청호 주변 지방하천을 중심으로 하천부지가 접해 있는 하천이 개인 소유인 경우 타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고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매수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등이 미흡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방하천은 국가하천과는 달리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은 물론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지 못해 국가와 지방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지방하천에 대한 차별은 대전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고질 민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천법’ 제79조 토지 등의 매수청구 조항에서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제231회 임시회는 아흐레 일정으로 17일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18일부터 이틀 동안 구정질문과 2일간의 현장방문을 통한 의정활동을 하고 24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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