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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치
세종시의회 행복위, 조례안 등 18건 처리
기사작성 : 2017-10-22 16:16:47
이용민 기자 yongmin3@daum.net

 [시사터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복렬)가 지난 18일 조례안 13건 및 동의안 5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으로, 심사를 통해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5건은 원안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은 복지재단이 법인으로써의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추가해 수정 가결했다.

 또 이날 처리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복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준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안' 등 2건,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김정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김선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며, 8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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